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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 2009. 5. 27.][법률 제09735호, 2009. 5. 27. 일부개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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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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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 "항운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자등"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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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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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이 받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개편된 범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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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운송사업자등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자 가운데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직접 상시 고용한 자(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항만인력에 대하여 개편 전에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운노동조합과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개편 후에도 보장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제6조(퇴직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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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어,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하며,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7조(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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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8조(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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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된 경우

3.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4.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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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항운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1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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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7]

부칙

부 칙<법률 제7759호, 2005. 12. 2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735호,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