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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 2016. 5. 29.][법률 제14246호, 2016. 5. 29. 일부개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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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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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 "항운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자등"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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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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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이 받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개편된 범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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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운송사업자등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자 가운데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직접 상시 고용한 자(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항만인력에 대하여 개편 전에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운노동조합과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개편 후에도 보장한다. 다만,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5.1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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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19>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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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제6조의3(퇴직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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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법률 제14246호(2016.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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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19>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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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제7조의3(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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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법률 제14246호(2016.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조(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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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6.5.29>

1.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된 경우

3.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4.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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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항운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1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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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부칙

부 칙<법률 제7759호, 2005. 12. 2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735호, 2009. 5. 27.>
부 칙<법률 제10675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4246호,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