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21.][해양수산부령 제00237호, 2017. 6. 21. 일부개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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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30]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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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인절차)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사업(출자 및 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기간

4.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3.3.24>

[전문개정 2010.4.30]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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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사장후보자에 대한 계약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2. 연봉 및 성과급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경영과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을 토대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공사의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과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4.30]


제4조((사장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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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의 계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1년 단위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 체결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30]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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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전문개정 2010.4.30]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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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행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따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3. 준공 전후(前後)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30]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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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사용신고) 공사는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4. 해당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보안에 관한 대책

[전문개정 2010.4.30]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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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전문개정 2010.4.30]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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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의 입항·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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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8.31>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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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대납경비)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2.8.31>

②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30]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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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①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1. 공사의 명칭 및 주소

2.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징수기준 및 적용방법

3. 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비교표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용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30]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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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사장

3. 항만의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2.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협력

3.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

4.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6.21]


제13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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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영 제2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4.30]


제14조((경비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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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료의 신고) 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1>

1. 공사 또는 위탁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경비료의 종류, 요율,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3. 변경 전후 경비료의 요율 비교 및 수지분석표(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위탁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경비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12.8.31]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61호, 2003. 12. 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62호, 2007. 4. 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 12.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43호, 2010. 4. 30.>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73호, 2012. 6. 1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514호, 2012. 8. 3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37호, 2017. 6.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준공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준공 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국유재산 무상(대부 사용ㆍ수익)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항만시설(일반 전용 계속)사용신청(승낙)서

[별지 제7호서식] 항만시설 사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