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5.][해양수산부령 제00362호, 2007. 4. 4. 일부개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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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4>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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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1. 사업(사업에의 출자 및 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의 소요비용, 재원조달방안 및 시행기간

4.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조(사장후보추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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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사장을 추천하는 경우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를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이상을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계약안에 따라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 각각 계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2. 성과급

3. 그 밖에 공사의 경영 및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사장후보로 추천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안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사장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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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사장이 임명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계약안으로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사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계약안으로 사장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기명날인한다.

[전문개정 2007.4.4]


제5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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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4.4]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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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필증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소관청에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행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따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명세서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준공전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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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1.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4. 당해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보안에 관한 대책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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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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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공사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물의 입·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제10조(임대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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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대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임대료를 말한다.

1. 하역장비임대료

2. 창고·컨테이너장치장 또는 업무용시설 등의 시설임대료

3. 부지임대료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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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에 소요된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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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1. 공사의 명칭 및 주소

2.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및 적용방법

3. 신고전후 사용료의 요율비교표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용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제13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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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활한 항만물류를 저해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국민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관한 사항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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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61호, 2003. 12. 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62호, 200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