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시행 2020. 12. 1.][대통령령 제30963호, 2020. 8. 25. 일부개정]


합동군사대학교령


제1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제2조(임무)

조문 연혁보기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020.8.25>

2의2. 삭제 <2015.12.30>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제3조(총장)

조문 연혁보기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1.6, 2017.11.14>


제4조(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개정 2020.8.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20.8.25>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9, 2020.8.25>

④ 삭제 <2020.8.2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전문개정 2017.11.14]


제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7.11.14>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조문 연혁보기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8.25>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② 삭제 <2020.8.25>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제목개정 2020.8.25]


제8조(교육과정 등)

조문 연혁보기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관 및 연구관)

조문 연혁보기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333호, 2011.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4161호, 2012. 11. 6.>
부 칙<대통령령 제24851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824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771호, 201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28428호, 2017.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30963호,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