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합동군사대학교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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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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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육군·해군·공군의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전술제대(戰術梯隊)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업무

2의2. 삭제 <2015.12.30>

2의3. 합동·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연합작전의 개념과 합동교리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제3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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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11.6>


제4조(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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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동군사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개정 2012.11.6, 2014.12.9>

1. 합동참모대학

2. 육군대학

3. 해군대학

4. 공군대학

5. 합동전투발전부

6. 교수부

7. 그 밖에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

②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이하 "각 군 대학"이라 한다), 합동전투발전부 및 교수부의 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11.6, 2014.12.9, 2017.9.5>

③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11.6>

[제목개정 2012.11.6]


제4조의2(부대 및 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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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대 및 국방어학원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대 및 국방어학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본조신설 2012.11.6]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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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 합동참모대학의 장 및 교수부의 장은 육군·해군·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하며, 각각 다른 군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9>

② 각 군 대학을 제외한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해군·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6조(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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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동참모대학의 장은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신설 2014.12.9>

② 육군대학의 장은 육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개정 2014.12.9>

③ 해군대학의 장은 해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개정 2014.12.9>

④ 공군대학의 장은 공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공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개정 2014.12.9>

⑤ 합동전투발전부의 장은 합동·연합작전의 개념, 합동교리 등 합동전투 발전 분야의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4.12.9>


제7조(교육 등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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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을 지도·감독한다.

②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 대학의 소속 군 교육을 지도·감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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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관 및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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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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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333호, 2011.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4161호, 2012. 11. 6.>
부 칙<대통령령 제24851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824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771호, 201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