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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해양수산부령 제00205호, 2016. 11. 30. 일부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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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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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2016.11.30>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 부과율의 산정방법

다. 공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적립·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6.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

7.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9.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11.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2.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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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4.2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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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30>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593호, 1978. 5. 16.>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63호, 1996. 4. 22.>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88호, 2001. 5. 2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68호, 2011. 8. 5.>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05호,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