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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시행규칙

[시행 1978. 5. 16.][교통부령 제00593호, 1978. 5. 16. 제정]


한국해운조합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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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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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목적

2. 공제대상과 실시범위

3.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4. 공제계약의 효력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5.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교부에 관한 사항

7.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8.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9. 공제계약 체결의 절차

10.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1. 공제분담금 부과율의 산정방법

12. 공제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13.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4. 책임준비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제사업에 요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제3조(부과금의 부담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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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부과금의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조합원 자격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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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상운송사업자의 상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원자격승계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사업의 종류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2통

2. 해상운송사업자의 상속신고필증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593호, 197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