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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5.][국토해양부령 제00368호, 2011. 8. 5. 일부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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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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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1. 공제사업의 목적

2. 공제대상과 실시범위

3.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4. 공제계약의 효력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5.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교부에 관한 사항

7.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8.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9. 공제계약 체결의 절차

10.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1. 공제료 부과율의 산정방법

12. 공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13.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적립에 관한 사항

14. 비상위험준비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제사업에 요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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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4.22>


제4조(조합원 자격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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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려는 자는 「해운법」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상속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22, 2011.8.5>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합원자격승계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1.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사업의 종류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4.22, 2011.8.5>

1. 가족관계증명서

2.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상속신고필증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593호, 1978. 5. 16.>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63호, 1996. 4. 22.>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88호, 2001. 5. 2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68호, 2011.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