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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시행 2010. 1. 1.][법률 제09905호, 2009. 12. 31. 타법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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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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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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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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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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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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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25>


제7조(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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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비밀 누설·도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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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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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9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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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0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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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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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3.25]


제12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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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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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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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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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4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제16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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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철도차량·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25]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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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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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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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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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부칙

부 칙<법률 제7052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8339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549호, 2009. 3. 25.>
부 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