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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시행 2009. 7. 31.][법률 제0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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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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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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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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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신설 2007.4.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4.6>

③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7.4.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07.4.6, 2009.1.30>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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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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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조(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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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에 갈음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도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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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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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9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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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정보화·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6]


제10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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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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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채발행의 목적·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12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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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경영안정 및 철도차량·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를 할 수 있다.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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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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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②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한 국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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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16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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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철도의 공익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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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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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개정 2007.4.6>

②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6>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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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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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4.6]

부칙

부 칙<법률 제7052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8339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