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한국철도공사법

[시행 2014. 5. 21.][법률 제12652호, 2014. 5. 21. 일부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3.25>


제7조(대리ㆍ대행)

조문 연혁보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9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0조(손익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8.6>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9.3.25]


제12조(보조금 등)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4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25]


제16조(지도ㆍ감독)

조문 연혁보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25]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전문개정 2009.3.25]


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

조문 연혁보기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전문개정 2009.3.25]


제1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09.3.25]


제20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25]

부칙

부 칙<법률 제7052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8339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549호, 2009. 3. 25.>
부 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부 칙<법률 제10580호, 2011. 4. 1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025호, 2013. 8. 6.>
부 칙<법률 제12652호,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