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시행 1967. 1. 16.][법률 제01875호, 1967. 1. 16. 제정]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진도견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과 해외수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진도견"이라 함은 진도군지역의 원산견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제3조(한국진도견심의위원회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소속하에 한국진도견심의위원회를 두고, 진도군에 동지부를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구의 설정)

조문 연혁보기




①진도견의 원종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진도군일원을 진도견보호지구(이하 "保護地區"라 한다)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우량한 진도견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보호지구내의 일정지역을 진도견번식지구(이하 "蕃殖地區"라 한다)로 설정한다.


제5조(등록 및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보호지구내의 진도견은 당해 읍·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한 진도견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견체에 표지를 부착한다.

③등록한 진도견의 견적 및 등록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진도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는 지체없이 당해 사항을 관할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진도견이 폐사한 때에는 즉시 공수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견적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2. 자견을 출산한 때

3. 행방불명이 된 때

4. 폐사한 때


제6조(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진도견에 대한 심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전항의 심사에 합격한 진도견에 대하여는 견적에 기재한다.


제7조(혈통의 고정)

조문 연혁보기




①번식지구에서는 진도견의 혈통이 고정되도록 순수번식을 하여야 한다.

②보호지구에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불합격된 개는 거세하거나 도태 또는 보호지구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번식에 필요한 종견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반출입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보호지구내에는 진도견 이외의 개는 반입할 수 없다.

②보호지구내의 진도견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없이 보호지구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③전항의 허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5천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 및 신고를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1두마다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1조(위임명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75호, 196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