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시행 2008. 3. 22.][법률 제08760호, 2007. 12. 21. 일부개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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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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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진도개"라 함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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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도군수(이하 "郡守"라 한다)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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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의 혈통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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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條例"라 한다)로 정한다.


제6조(사육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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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보호지구안에서 사육되는 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7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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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지구안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기한내에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및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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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기한내에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도태하게 하거나 보호지구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1.29>

④삭제 <1999.1.29>

⑤삭제 <1999.1.29>


제9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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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7.12.2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29, 2007.12.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등록증 및 표지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혈통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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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9>

②군수는 등록한 진도개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안의 사육자중 전문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示範飼育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군수는 보호지구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관련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반출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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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보호지구안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 불임·거세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보호지구 안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참가 등 진도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이를 반입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7.12.21>

②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보호지구 안의 진도개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 등록된 진도개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3.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구 외의 지역으로 반출 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4. 보호지구 외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③ 삭제 <2007.12.2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2.21>


제12조(반출입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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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을 위하여 보호지구를 출입하는 선박·차량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에 대하여 그 내용물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13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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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는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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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1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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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1.29, 2007.12.21>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안으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내용물의 제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9.1.29>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4. 삭제 <1999.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1.29>

부칙

부 칙<법률 제5347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721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8760호,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