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시행 1986. 5. 8.][법률 제03809호, 1986. 5. 8. 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지방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조문 연혁보기




①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5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09호, 198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