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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 2006. 3. 24.][법률 제07910호, 2006. 3. 24. 일부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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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 행정·재정·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


제2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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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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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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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제5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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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연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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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24>


제7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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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8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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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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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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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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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09호, 1986. 5. 8.>
부 칙<법률 제7910호, 200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