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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 2011. 3. 8.][법률 제10440호, 2011. 3. 8. 일부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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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2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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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3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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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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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8]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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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8]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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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3.8]


제7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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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8조(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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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8]


제9조(비밀 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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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3.8]


제1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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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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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8>

부칙

부 칙<법률 제3809호, 1986. 5. 8.>
부 칙<법률 제7910호, 2006. 3. 2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440호, 201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