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시행 1999. 1. 1.][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일부개정]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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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31>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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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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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한 경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지사설치 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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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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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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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12·3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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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받은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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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3·3·6, 1994·12·31, 1998·12·31>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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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1>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 및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본조신설 1994·12·31]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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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12·31>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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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4·12·31, 1998·12·31>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4·12·31, 1998·12·31>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964호, 198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90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