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대통령령 제29219호, 2018. 10. 10. 일부개정]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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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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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전문개정 2012.9.7]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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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한 지사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한 지사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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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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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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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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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9.7]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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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9.7]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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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전문개정 2012.9.7]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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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0.10]


제8조의4(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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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1.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0]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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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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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9.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964호, 198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90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094호, 2012. 9. 7.>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9219호, 201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