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

[시행 1979. 2. 2.][대통령령 제09306호, 1979. 2. 2. 제정]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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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은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의 납입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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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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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지사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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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분사무소·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한 경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지사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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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 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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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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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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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출자액 및 사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받은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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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조(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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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②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 연월일

3.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③공사가 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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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전년도 6월 30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

4. 사업비용과 자금 계획서

5. 기타 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석유사업기금사용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유사업기금의 용도

2. 석유사업기금의 사용형태(출자·융자·보조등)

3. 총사업중 구성비

4. 기타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사업효과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2조(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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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급여에 관한 사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306호, 1979.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