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42호, 1994. 12. 23. 타법개정]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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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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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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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공사의 설립후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동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를 새로이 설치한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면 된다.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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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의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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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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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주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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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의 등기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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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제2조 내지 제5조의 등기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4·12·23>


제9조(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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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에서 "타인"이라 함은 공공단체·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4·12·23>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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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사채발행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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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사채발행의 목적

2. 사채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소화방법

7. 사채의 상환방법 및 기한

8. 사채의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42호, 199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