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공사법시행령

[시행 1970. 2. 17.][대통령령 제04636호, 1970. 2. 17. 전부개정]


국제관광공사법시행령

제1장 주식


제1조(주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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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주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때에는 국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시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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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는 공사총재(이하 "총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고 그 시설투자는 공사에서 행한다.

제2장 등기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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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사와 지사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지사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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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립 후 지사를 신설하였을 때에는 본사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내에 지사를 신설하였음을 등기하고, 그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전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지사를 신설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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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본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날로부터 4주일내에 제3조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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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사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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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주일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사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8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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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공사의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을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9조(등기신청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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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공사의 정관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공사의 정관과 신설 또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장 업무 및 감독


제10조(감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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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감사를 추천할 때에는 주주총회 개최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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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서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라 함은 공사가 행할 업무의 종별을 의미하여 관광사업을 독점하거나 민간관광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뜻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제12조(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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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2항에서 "타"라 함은 공공단체·공익법인 또는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그 업무를 전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 경영의 조건과 기간 및 위탁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주주총회 개최전에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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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20조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년도개시 2월전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채발행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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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일자

2. 사채의 발행목적

3. 사채의 총액

4. 각 사채의 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소화방법

7.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8. 이자의 지급방법과 기한

②공사가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전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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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조직에 관한 사항

2. 업무와 급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6조(유사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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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서 "유사한 명칭"이라 함은 "국제관광" 또는 "관광공사"의 4자를 일연으로 사용하는 등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말한다.


제17조(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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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서 "다른 직무"라 함은 공사의 업무에 관련없이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상임으로 종사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18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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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공사설립당시의 자본금을 말한다.


제19조(시설등의 인수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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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사에 대하여 업체의 인수를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인수지시 예정업체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과거 2년간의 손익계산서를 갖추어 인도의 시기·조건 및 방법을 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총재에게 그 인수를 지시한다.

②총재는 전항의 지시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인수준비를 갖추어 정부가 지시하는 기간까지 인수를 완료하고 1월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지시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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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대한 지시·감독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636호, 197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