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8. 5. 8.][대통령령 제28871호, 2018. 5. 8. 일부개정]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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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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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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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공사의 설립 후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를 새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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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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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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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1.12.28]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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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1조에 따른 사채(社債) 발행의 등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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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9조(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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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이란 공공단체, 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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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출연 기관

[본조신설 2018.5.8]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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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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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사채 발행의 목적

2. 사채 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소화(消化) 방법

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전문개정 2011.12.28]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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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5.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970호, 1986. 9.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2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405호, 2011.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8871호, 2018. 5. 8.>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