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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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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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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한 연수(年數)를 말한다.

2. "교육경력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3조(대학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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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3조의2(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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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4조(교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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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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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3.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7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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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②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실적연수ㆍ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조교수로, 8년 이상인 사람은 부교수로, 12년 이상인 사람은 교수로 각각 특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3]


제7조(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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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8조(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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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3]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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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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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3]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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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2조(학과ㆍ전공 및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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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3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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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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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30>


제13조의3(전문석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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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석사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2.8.13]


제14조(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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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5조(정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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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13]


제16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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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 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사람

3.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④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8.13]


제17조(입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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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8조(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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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3]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조문 연혁보기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3]


제2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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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926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279호, 1979. 1. 6.>
부 칙<대통령령 제10144호, 1981. 1. 5.>
부 칙<대통령령 제11704호, 1985.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2749호, 1989. 7. 4.>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893호, 1993. 5. 26.>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322호, 200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028호, 201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2447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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