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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원학사규정

[시행 1979. 1. 6.][대통령령 제09279호, 1979. 1. 6. 일부개정]


한국과학원학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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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과학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교원의 자격·학위·과정별 수업·학과·교과 및 학생정원과 입학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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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9·1·6>

1. "연구 실적년수"라 함은 전문학과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대학 이상 또는 과학원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2. "교육경력년수"라 함은 전문학과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만을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 전문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제3조(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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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공계대학원 교육에 조예가 깊은 자로서 과학원 발전에 헌신할 수 있으며 행정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행정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교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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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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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원의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고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즉시,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년수나 교육경력년수가 3년이상,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년수나 교육경력년수가 7년 이상인 자

2.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자

②전항제1호의 연구실적년수와 교육경력년수는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③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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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 또는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②원장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임용이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충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고 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통산하여 조교수는 5년이상, 부교수는 8년이상, 교수는 12년이상인 자로서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9·1·6]


제7조(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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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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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된 자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는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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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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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수단위·이수방법·수업년한·재학년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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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수업년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과·전공 및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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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의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위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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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사·전문석사 및 박사의 종별은 각각 이학·공학으로 한다.

②전항의 학위는 학위기에 전공을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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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전망과 과학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책정하고 과정별·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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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전에 과학기술처장관과 문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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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원의 석사 전문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교육법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이상의 학위등록증소지자 또는 동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동 예정자

3. 문교부장관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과학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교육법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소지자 또는 동 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

3. 과학원의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심의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


제17조(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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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장은 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학의 종류와 수업년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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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926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279호, 197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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