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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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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에 두는 박사·전문석사·석사과정의 학사운영 및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7.4>

[전문개정 1985.6.1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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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9.1.6, 1985.6.11, 1989.7.4>

1. "연구 실적연수"라 함은 전공분야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대학 이상 또는 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2.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만을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제3조(대학의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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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한국과학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학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9.7.4]


제3조의2(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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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9.7.4]


제4조(교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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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개정 1981.1.5>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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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85.6.11, 1989.7.4>

1. 대학의 전임강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즉시,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3년이상,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7년 이상인 자

2.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자

②제1항제1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통산할 수 있다. <개정 1985.6.11>

③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1985.6.11>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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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 또는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②원장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임용이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충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고 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통산하여 조교수는 5년이상, 부교수는 8년이상, 교수는 12년이상인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89.7.4>

[전문개정 1979.1.6]


제7조(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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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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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된 자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개정 1985.6.11>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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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1985.6.11, 2001.7.30>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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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연간수업일수는 32주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로 할 수 있다.<개정 1985.6.11, 1989.7.4>


제11조(이수단위·이수방법·수업연한·재학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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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85.6.11>


제12조(학과·전공 및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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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85.6.11>


제13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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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전문석사·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1989.7.4>

②제1항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5.6.11]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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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30>


제13조의3(전문석사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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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석사의 종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9.7.4]


제14조(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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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책정하고 과정별·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85.6.11>


제15조(정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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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1.7.30, 2008.2.29>

②원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1.7.30, 2008.2.29>


제16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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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1989.7.4, 1991.2.1, 2001.1.29, 2001.7.30, 2008.2.29>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외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과학기술원의 석사, 전문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5.6.11, 1989.7.4, 1991.2.1, 2001.1.29, 2001.7.30, 2008.2.29>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동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동 예정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5.6.11, 1989.7.4, 2001.7.30>

1.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동 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

3. 과학기술원의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

④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9.7.4, 2001.7.30, 2008.2.29>


제17조(입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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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과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7.30]


제18조(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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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원장은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7.30]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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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9.7.4] [제목개정 2001.7.30]


제2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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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89.7.4>

[제18조에서 이동 <1989·7·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926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279호, 1979. 1. 6.>
부 칙<대통령령 제10144호, 1981. 1. 5.>
부 칙<대통령령 제11704호, 1985.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2749호, 1989. 7. 4.>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893호, 1993. 5. 26.>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322호, 200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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