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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9. 28.][법률 제13229호, 2015. 3. 27. 일부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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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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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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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평가인정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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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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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7]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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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5.3.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각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5.3.27]


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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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5.3.27]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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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7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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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2.4, 2013.3.23, 2015.3.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삭제 <2001.3.28>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제목개정 2007.12.21]


제8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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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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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1. 대학의 장

2.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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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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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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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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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의3(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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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1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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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3.27]

부칙

부 칙<법률 제5275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434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8167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346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676호, 2007. 12. 14.>
부 칙<법률 제8712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1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10000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3229호,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