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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4.][법률 제08167호, 2007. 1. 3. 일부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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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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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1.3.28>

1. "평가인정"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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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敎育訓練機關"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8,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3.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평가인정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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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評價認定書"라 한다)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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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3.2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때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때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6조(평가인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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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기타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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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삭제 <2001.3.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8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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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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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1.1.29>

②대학의 장,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학위수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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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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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8>


제12조(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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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하는 업무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12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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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7.12.13]

부칙

부 칙<법률 제5275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434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8167호, 2007.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