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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 1997. 3. 1.][법률 제05275호, 1997. 1. 13. 제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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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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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정"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라 함은 교육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1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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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하 "敎育訓練機關"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평가인정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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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評價認定書"라 한다)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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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때

2.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6조(평가인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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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기타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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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에서 교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자격 및 시험의 내용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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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교육법 제81조제1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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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의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별 및 학위수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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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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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학교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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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국립학교 또는 관계기관이 행하는 업무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업무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은 국립학교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275호,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