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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시행령

[시행 1980. 8. 16.][대통령령 제09991호, 1980. 8. 16. 제정]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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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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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학술연구활동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학술연구기간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조성비·연구장려비·연구장학금·연구보조금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행정 각 원·부·처와 청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를 말한다.

4. "대학"이라 함은 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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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학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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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공공단체 기타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자료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2장 학술진흥위원회


제5조(학술진흥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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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학술연구비의 지급등 학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학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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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3. 학술활동의 지원방침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평가·활용과 시상에 관한 사항

6.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7. 학술정보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8. 기타 학술진흥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이 제출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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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문교부주무국장이 되며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학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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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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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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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인문과학분과위원회

2. 사회과학분과위원회

3. 이학분과위원회

4. 공학분과위원회

5. 의·약학분과위원회

6. 농·수산학분과위원회

7. 예술·체육분과위원회

8. 종합분과위원회

②위원회의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정은 그 전공 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종합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각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종합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⑥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이외에 다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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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 소속직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전문가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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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행정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이나 학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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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에 응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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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연구비 지급


제15조(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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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의 대학 및 그 소속교원

2.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연구원

3. 문화보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예술원이 건의하는 학문·예술에 진력하는 과학자·예술가 또는 그 단체


제16조(연구비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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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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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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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연구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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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연구과제·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연구진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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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연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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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때

4.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한 때


제22조(연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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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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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추천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불구폐질이 된 때

3. 화재·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실종·형사소추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24조(연구비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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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당한 자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학술교류협력


제25조(대학교원 및 연구요원의 국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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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교원 및 학술연구기관이나 단체의 연구요원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의 다른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단체에서 6월이상 학술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연구비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교류상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류여부를 결정한다.

③문교부장관은 교류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관계교류기관의 장은 교류요원에 대하여 연구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대학교원의 해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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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교원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학술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연구비지급신청서에 당해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서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연구실적·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평가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연구교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해외파견연구교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해외파견을 이유로 당해 교원의 신분 및 제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학술정보관리


제27조(학술정보협력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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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학술정보의 관리, 이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을 학술정보교환의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결과의 평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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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매년 필요한 관계행정기관·대학 기타 학술연구기관이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 배포하여 업무수행이나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제29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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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안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의 총액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제30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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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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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 10일까지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기타의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요구서에 다음해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확정된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기타의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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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그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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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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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이사회의 회의록

제7장 시상


제35조(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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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하는 상의 종류는 대한민국학술연구상 및 대한민국학술진흥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제36조(시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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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학술연구상의 시상대상자는 학술연구에 관하여 탁월한 업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로 한다.

②대한민국학술진흥상의 시상대상자는 학술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로 한다.


제37조(수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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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의 수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상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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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의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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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991호, 1980. 8. 1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년도문교부학술연구비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