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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19.][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타법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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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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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연구비"라 함은 학술연구활동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학술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조성비ㆍ연구장려비ㆍ연구장학금 및 연구보조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7.18]


제2조의2(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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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신탁사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제외한다)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본조신설 2005.7.18]


제3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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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7.18, 2008.2.2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지침에 따른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4조(자료제출등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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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계획지침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자료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장 연구비 지급


제5조(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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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30, 2005.7.18, 2008.2.29>

1. 국내외의 대학(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교원

2.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원

3.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ㆍ예술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ㆍ예술가 또는 그 단체

4. 대학의 시간강사

5. 국내외의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중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6.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제6조(연구비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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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7조(연구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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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연구비의 지급여부ㆍ지급금액, 연구과제, 연구기간 및 연구결과 제출기간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년간 계속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그 연구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8조(연구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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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ㆍ단체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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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과제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0조(연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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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결과 제출기간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1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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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ㆍ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2조(연구비의 지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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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고,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향후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3.12.30, 2008.2.29>

1. 허위 그밖의 부정행위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 : 5년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자 : 5년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결과 제출기간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년

4. 제21조의6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3장 학술연구인력의 확충 및 교류


제13조(연구인력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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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외에 연구를 담당할 자(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5.7.18, 2008.2.29>

②대학은 전문학사과정ㆍ학사과정ㆍ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12.30>


제14조(대학교원 및 연구요원의 국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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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교원 또는 학술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원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의 다른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ㆍ단체에서 6월이상 학술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교류상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류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5조(대학교원의 해외연구)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의 교원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외국의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6월이상 학술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외국의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등을 고려하여 연구비의 지급여부ㆍ지급금액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 연구교원으로 선발된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관리체제의 수립 및 관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해외파견 연구교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해외파견을 이유로 당해교원의 신분 및 제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학술연구시설 및 학술정보관리


제16조(공동이용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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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공동이용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및 기업등이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7조(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반시설등)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은 대학부설연구소의 학술연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기자재등의 연구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 및 연구기반시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삭제 <2009.6.25>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19조(학술정보협력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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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정보의 관리 및 이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을 학술정보교환의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학술연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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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의 수준ㆍ여건 및 학술연구추세

2. 대학별 학술연구수준

3. 연구결과보고서

4. 정부지원의 정도 및 결과

5. 기타 학술연구와 관련된 사항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평가결과를 대학, 학술연구기관ㆍ단체 및 관계행정기관등에 배포하여 업무수행이나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1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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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7.1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7.19>

[제목개정 2011.7.19]

제5장 출연금의 지급 <신설 2003.12.30>


제21조의2(출연금 지급대상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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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이나 부설연구소를 갖춘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기관 또는 단체

2. 100인 이상의 학술연구 회원을 확보하고 매년 1회 이상 학술지를 발간한 실적이 있는 학술연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3.12.30]


제21조의3(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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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제21조의4(출연금의 사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술연구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학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활동비

3. 회의비 및 여비

4. 수용비 및 인쇄비

5. 조사연구비 및 문헌ㆍ재료구입비

6. 장비ㆍ기자재의 임차료 및 구입비

7. 그밖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

②주관학술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8.2.29>

1. 학술연구 등 사업의 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학술연구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다만,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 등 사업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년간 계속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학술연구 등 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을 당해 사업의 다음 연도의 학술연구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제21조의5(출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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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학술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21조의6(협약의 체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관학술기관의 장과 체결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방법

3.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결과의 보고

5.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7.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10. 그밖에 학술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외에 학술대회, 학술교류 및 협력, 우수도서보급, 인력양성, 시설기자재 지원사업 등 학술진흥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0]

제6장 삭제 <2009.6.25>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7장 삭제 <2009.6.25>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3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6.25>

제8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설 2005.7.18>


제35조(자금의 일시차입)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라 함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1. 정부의 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5.7.18] [종전 제35조는 제50조로 이동 <2005.7.18>]


제36조(금융기관의 기금출연)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비율은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18] [종전 제36조는 제51조로 이동 <2005.7.18>]


제37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월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 분기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18] [종전 제37조는 제52조로 이동 <2005.7.18>]


제38조(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8] [종전 제38조는 제53조로 이동 <2005.7.18>]


제39조(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학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보전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무상지급 또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보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선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발방법ㆍ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18]


제40조(기금의 용도)

조문 연혁보기



법 제4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학자금대출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및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5.7.18]


제41조(우선적 보증)

조문 연혁보기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자녀

2. 이학ㆍ공학 및 그와 관련이 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자

[본조신설 2005.7.18]


제42조(보증의 한도)

조문 연혁보기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합계액에서 법 제40조제1항제3호를 위한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본조신설 2005.7.18]


제43조(보증추천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보증을 추천하거나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이행에 대한 독려를 소홀히 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는 보증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18]


제4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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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수탁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ㆍ보증채무이행ㆍ구상권행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구상권행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②기금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18]


제45조(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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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요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

2. 신용보증기간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율 10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보증료는 미납부 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8]


제46조(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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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라 함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월이 경과한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7.18]


제47조(종속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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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 안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2.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05.7.18]


제48조(구상권행사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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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18]


제49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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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7.29>

1.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2.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5.7.18]

제9장 시상


제50조(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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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하는 상의 종류는 대한민국학술연구상ㆍ대한민국학술진흥상 및 학자금공로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35조에서 이동 <2005.7.18>]


제51조(시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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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학술연구상의 시상대상자는 학술연구에 관하여 탁월한 업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로 한다.

②대한민국학술진흥상의 시상대상자는 학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로 한다.

③학자금공로상의 시상대상자는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로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05.7.18>]


제52조(상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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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제37조에서 이동 <2005.7.18>]


제5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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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8>

[제38조에서 이동 <2005.7.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313호, 1999. 5. 21.>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187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950호, 2005. 7. 18.>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부 칙<대통령령 제21551호, 2009. 6. 25.>
부 칙<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부 칙<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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