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의한예비역무관후보생규정

[시행 1973. 9. 3.][국방부령 제00242호, 1973. 9. 3.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의한예비역무관후보생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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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의 지원·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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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9.3>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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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이하 "무관후보생교육과정"이라 한다)중 예비역장교 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장교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대학(초급대학 및 야간대학을 제외한다) 및 사범대학에, 예비역하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이하 "하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교육대학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사관후보생 과정은 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에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관후보생교육과정은 무관후보생을 50인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제1항의 무관후보생교육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지정신청서를 문교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3.9.3]


제4조(교과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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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관후보생 교육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전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무관후보생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이 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60일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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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관후보생이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모집 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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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무관후보생 모집 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6월15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무관후보생모집 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교후보생 하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2.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3. 선발예정일

4. 기타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무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60일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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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후보생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서약서

2.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원보증서

3.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신원증명서

4. 병적지의 지방병무청장·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


제8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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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로 신체검사·면접고사 및 필기고사에 의하여 선발한다. 필기고사의 성적이 같을 때에는 신체 등급이 우위인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②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③면접고사는 장교 또는 하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태도·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하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④제1항의 필기고사는 대학·사범대학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의 학업성적으로 이를 가름 할 수 있다. 영 제3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3.9.3>

⑤각군 참모총장은 무관후보생 교육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마쳐야 한다.


제9조(선발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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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이 무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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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성명)는 예비역무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11조(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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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관후보생 교육과정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사를 실시한다.

②전항의 고사는 교내 교육에 관한 고사(이하 "교내 교육고사"라 한다)와 입영교육에 관한 고사(이하 "입영교육고사"라 한다) 및 종합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교내교육고사는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 요원이, 입영교육고사는 입영부대의 장이, 종합고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실시한다.

③교내 교육고사는 학기말고사와 학년말고사로 구분하되, 학기말고사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고사는 매학년말(무관후보생 교육과정의 최종학년말을 제외한다)에 실시하고, 종합고사는 무관후보생 교육과정의 최종학년말에 실시한다.

④입영부대의 장이 입영교육고사를 실시하거나, 각군 참모총장이 종합고사를 실시한 때에는 14일내에 개인별 성적을 명시하여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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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무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병적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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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 참모총장은 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병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병적에서의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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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참모총장은 무관후보생으로서 영 제6조 또는 이 영 제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무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당해 병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9.3]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21호, 1971. 12. 22.>
부 칙<국방부령 제242호, 1973. 9.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예비역무관후보생교육과정지정신청

[별지 제2호서식] 예비역무관후보생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신원보증서

[별지 제5호서식] 무관후보생선발상황보고

[별지 제6호서식] 예비역장교·하사관후보생연명부

[별지 제7호서식] 예비역무관후보생제직통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