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시행 2016. 11. 30.][국방부령 제00907호, 2016. 11. 29. 타법개정]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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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의 설치·지원·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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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9.3>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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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6.11.29>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2.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③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3.23, 2016.11.29>

[전문개정 1973.9.3]


제4조(교과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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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②제1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75.9.24, 2001.5.19>

③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④각군 참모총장이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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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군 군간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8.4]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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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2016.11.29>

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모집 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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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1.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군부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2.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3. 선발예정일

4. 기타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제7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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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0, 2016.11.29>

[전문개정 2007.4.9]


제8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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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군 군간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필기시험·체력검정·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②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5.8.4, 2016.11.29>

③면접시험은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태도·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1.5.19, 2015.8.4>

④ 삭제 <2015.8.4>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제9조(선발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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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제10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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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11조(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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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④ 교내 교육평가·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8.4]


제12조(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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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7.20, 2016.11.29>


제13조(병적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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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0.8.13, 2016.11.29>

②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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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0.8.13, 2016.11.29>

[전문개정 1973.9.3] [제목개정 1985.7.20]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21호, 1971. 12. 22.>
부 칙<국방부령 제242호, 1973. 9. 3.>
부 칙<국방부령 제281호, 1975. 9. 24.>
부 칙<국방부령 제373호, 1985. 7. 20.>
부 칙<국방부령 제398호, 1988. 12. 30.>
부 칙<국방부령 제424호, 1991. 12. 9.>
부 칙<국방부령 제527호, 2001. 5. 19.>
부 칙<국방부령 제566호, 2004. 12. 10.>
부 칙<국방부령 제624호, 2007. 4. 9.>
부 칙<국방부령 제646호, 2008. 3. 4.>
부 칙<국방부령 제717호, 2010. 8. 13.>
부 칙<국방부령 제784호, 2012. 12. 10.>
부 칙<국방부령 제793호, 2013. 3. 23.>
부 칙<국방부령 제865호, 2015. 8. 4.>
부 칙<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학군(사관/부사관)후보생과정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군무관후보생 지원서

[별지 제5호서식] 학군무관후보생 선발 상황보고

[별지 제6호서식] 학군(사관 부사관)후보생 명부

[별지 제7호서식] 학군무관후보생 제적 통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