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 2003. 1. 1.][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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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1995.12.2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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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1. "학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기타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라 함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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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이하 "學校"라 한다) 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개정 1995.12.29>


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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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監督廳"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하여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합격을 받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建築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지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감독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행지안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감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⑧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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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해당 사항의 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12.14, 1995.1.5, 1997.12.13, 1999.2.8>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4. 삭제 <1995.1.5>

5. 하수도법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 또는 공사등의 협의·승인 또는 허가

6.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의 협의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8. 삭제 <1997.12.13>

9.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동의 및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12.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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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얻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0.1.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청이 동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행한다. <신설 2000.1.28>

⑥감독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에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6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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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協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의 承認을 얻은 學校施設豫定地를 포함한다)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 도로·상수도·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지반의 굴착·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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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수도·하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의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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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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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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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승인은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2.2.4>

[본조신설 1984.8.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4.8.2>]


제11조(시행계획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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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청은 사업시행자(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事業施行者를 제외한다. 이하 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

2. 학교시설사업의 계속시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삭제 <1997.12.1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84.8.2>]


제11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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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2조(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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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13조(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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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8>

②감독청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이를 제5조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8>

④감독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의 결과를 고시하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이를 통보한 때에는 당해 학교시설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는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그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14조(분묘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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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청(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施行者인 경우에는 당해 事業施行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시행지안의 분묘·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하 "墳墓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장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緣故者등"이라 한다)에게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연고자등이 이장 또는 이전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분묘등이 있는 때에는 감독청은 분묘등을 이장 또는 이전할 것을 일정한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분묘등을 이장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이 이를 이장 또는 이전할 수 있다.

④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명령에 따라 이장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비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 또는 이전비용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사업시행자는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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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삭제 <2000.1.28>

③삭제 <2000.1.28>

[전문개정 1995.1.5]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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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부칙

부 칙<법률 제3634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740호, 1984. 8. 2.>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429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88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06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210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