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 1984. 9. 2.][법률 제03740호, 1984. 8. 2. 일부개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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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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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라 함은 학교의 교사대지·교사·체육장·실습지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학교시설사업"이라 함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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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이하 "學校"라 한다) 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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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監督廳"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행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감독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지안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84.8.2>

⑥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및 이해관계있는 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8.2>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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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協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중 해당 사항의 허가·인가·승인·동의·협의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4. 수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전용수도의 부설협의·승인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5. 하수도법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 또는 공사등의 협의·승인 또는 허가

6.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의 협의

7.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및 승인

8.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제6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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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의 承認을 얻은 學校施設豫定地를 포함한다)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상수도·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지반의 굴착·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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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수도·하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의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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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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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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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승인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4.8.2>]


제11조(시행계획승인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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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

2. 학교시설사업의 계속시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84.8.2>]


제12조(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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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1984.8.2>]


제13조(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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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事業施行者를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제5조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14조(분묘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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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청(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施行者인 경우에는 당해 事業施行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시행지안의 분묘·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하 "墳墓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장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緣故者등"이라 한다)에게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연고자등이 이장 또는 이전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분묘등이 있는 때에는 감독청은 분묘등을 이장 또는 이전할 것을 일정한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분묘등을 이장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이 이를 이장 또는 이전할 수 있다.

④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명령에 따라 이장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비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 또는 이전비용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사업시행자는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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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에게, 교육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는 교육장 또는 교육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8.2]


제16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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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1984.8.2>]

부칙

부 칙<법률 제3634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740호, 198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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