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 1983. 4. 1.][법률 제03634호, 1982. 12. 31. 제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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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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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라 함은 학교의 교사대지·교사·체육장·실습지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학교시설사업"이라 함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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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이하 "學校"라 한다) 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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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監督廳"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행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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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協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중 해당 사항의 허가·인가·승인·동의·협의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4. 수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전용수도의 부설협의·승인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5. 하수도법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 또는 공사등의 협의·승인 또는 허가

6.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의 협의

7.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및 승인

8.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제6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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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의 承認을 얻은 學校施設豫定地를 포함한다)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상수도·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지반의 굴착·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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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수도·하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의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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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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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계획승인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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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

2. 학교시설사업의 계속시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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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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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34호,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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