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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시행 1990. 12. 31.][법률 제04294호, 1990. 12. 31. 일부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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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62.7.14]


제2조(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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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③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제3조(집단적 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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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 1990.12.31>

④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3헌가12 2004.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조(단체등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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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단체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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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제6조(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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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3조와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제7조(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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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8조(정당방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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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개정 1990.12.31>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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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②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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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부칙

부 칙<법률 제625호, 1961. 6. 20.>
부 칙<법률 제1108호, 1962. 7. 14.>
부 칙<법률 제3279호, 1980. 12. 18.>
부 칙<법률 제4294호, 199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