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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시행 1962. 7. 14.][법률 제01108호, 1962. 7. 14. 일부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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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7.14]


제2조(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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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전항 게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③전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제3조(집단적 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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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전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②야간에 또는 상습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단체등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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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단체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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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본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6조(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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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3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7조(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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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정당방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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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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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경찰관리로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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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25호, 1961. 6. 20.>
부 칙<법률 제1108호, 196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