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3. 8. 6.][대통령령 제18079호, 2003. 8. 6. 일부개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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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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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폐교재산활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간의 협력사업의 지원

3.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②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3.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홍보

5. 국내외의 폐교재산활용 사례연구

6.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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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8.6>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通學區域) 또는 중학구(中學區)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2003.8.6>

5. 당해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6.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②연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⑤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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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연간감액비율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8.6]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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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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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학생 및 교직원의 수는 당해 학교의 설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18호, 1999.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079호, 200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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