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1. 1. 29.][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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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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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폐교재산활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간의 협력사업의 지원

3.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②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3.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홍보

5. 국내외의 폐교재산활용 사례연구

6.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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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通學區域) 또는 중학구(中學區)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당해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6.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②연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⑤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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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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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학생 및 교직원의 수는 당해 학교의 설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18호, 1999.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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