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7. 7. 4.][대통령령 제20144호, 2007. 7. 2. 일부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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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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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7.2]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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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7.7.2>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7.2>

③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개정 2007.7.2>

⑤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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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7.2>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②시·도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3(무상대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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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란 폐교가 소재한 읍·면·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7.2]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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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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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학생 및 교직원의 수는 당해 학교의 설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18호, 1999.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079호, 2003. 8. 6.>
부 칙<대통령령 제20144호, 2007.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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