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시행령

[시행 1981. 4. 7.][대통령령 제10276호, 1981. 4. 7. 제정]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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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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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1통

2. 사진5매(명함판 4매, 증명판 1매)

②제1항의 등록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등록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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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미리 등록할 국가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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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사무처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구·시·군지역의 지도급인사:당해지역의 관계기관

2. 이북5도대표:이북5도민회

3. 해외동포대표:당해교민회 또는 교민 단체의 장의 천거로 당해 지역 관할 공관장

4. 정당대표: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정당

5.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설립되어 회원 300인이상을 가진 단체로서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6. 법 제10조제4호에 규정된 인사:국토통일원장관


제5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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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지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에 의한 회의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질서와 경호


제6조(모욕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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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통일자문회의 회의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는 관계없는 사생활등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회의장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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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 및 위원과 의장의 허가를 받은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조(징계대상위원의 회의장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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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청구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장에의 출입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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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총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시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상임위원회


제10조(구성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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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이를 통일자문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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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집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일시·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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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4. 위원의 징계의결


제13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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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정책심의분과위원회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3. 지역협력분과위원회

②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각호의 분과위원회 이외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직책 및 출신지역을 감안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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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상임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의장에게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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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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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2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3. 기타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②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제17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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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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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해촉의 심사

3. 위원의 징계심사


제1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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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촉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장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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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의사


제21조(발언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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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발언허가신청은 당해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개시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발언중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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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신청한 발언내용과 발언시간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의장은 당해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장 방청


제23조(방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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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4조(녹음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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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허가를 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7장 지역회의


제2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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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북5도 및 해외동포별로 당해 지역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의 지역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②위원의 출신구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선거인이었던 위원은 대통령선거인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하고, 월남자 및 그 가족인 위원은 이북5도로 하며, 해외동포위원은 거주국이 속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6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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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지역회의별 집회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27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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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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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회의에서의 표결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2조 및 법 제26조를 준용하되 표결결과의 수만을 계산하여 발표한다.

②지역회의를 주재한 위원은 당해 지역회의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수석부의장에게 그 표결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지역회의의 회의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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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의장은 각 지역회의로부터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의안의 가·부를 선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276호, 1981. 4. 7.>

별표/서식

[별표 ] 회의출석수당및여비액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