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19. 7. 30.][대통령령 제30006호, 2019. 7. 30.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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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2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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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1. 위원 신상카드 1장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미리 등록할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조(대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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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개정 2019.7.30>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0>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전문개정 2012.2.29]


제4조(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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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7.30>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7.30>

③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전문개정 2012.2.29]


제5조(수당과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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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 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지역회의ㆍ협의회 및 그 지회,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②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ㆍ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ㆍ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전문개정 2012.2.29]


제5조의2(위원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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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2. 해당 위원이 구성원인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에 3분의 1 이상 출석할 것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역 출신의 위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30]

제2장 질서와 경호


제6조(모욕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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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 관계없는 사생활 등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조(회의장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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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 및 위원과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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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6>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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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 때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장 상임위원회


제10조(구성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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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1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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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집회의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2.2.29]


제1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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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전문개정 2012.2.29]


제13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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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ㆍ직책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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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5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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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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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 그 밖에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7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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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2.2.29]


제18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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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심사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2.29]


제1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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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2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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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의사(議事) <개정 2012.2.29>


제21조(발언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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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따른 위원의 발언허가 신청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작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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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6>

제6장 방청 <개정 2012.2.29>


제23조(방청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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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24조(녹음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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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을 허가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려는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장 지역회의등 <개정 1990.9.1>


제25조(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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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지역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3.8.13>

② 위원의 출신 구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북5도지사가 추천하여 위촉된 월남자(越南者) 및 그 가족인 위원은 이북5도로 하며, 재외동포인 위원은 거주국이 속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7.30>

③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직장이나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지역의 지역회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의 신청에 따라 활동이 가능한 지역의 지역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전문개정 2012.2.29] [제목개정 2019.7.30]


제25조의2(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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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④ 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30>

⑤ 지역회의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해 지회(支會)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신설 2019.7.30>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0>

[전문개정 2012.2.29]


제26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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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지역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각 지역회의별 집회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27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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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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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회의에서의 표결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되, 표결 결과의 수만을 계산하여 발표한다.

② 지역회의를 주재한 위원은 그 지역회의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수석부의장에게 그 표결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29조(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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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의장은 각 지역회의로부터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7.30>

[전문개정 2012.2.29]


제30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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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⑤ 협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7.30>

⑥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개정 2019.7.30>

⑦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0>

[전문개정 2012.2.29] [제목개정 2019.7.30]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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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전문개정 2012.2.29]


제30조의3(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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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1의2.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지역회의 및 위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7.30>

[본조신설 2012.2.29]


제31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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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장 보칙 <신설 2015.1.20>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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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법 제4조 단서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 법 제4조에 따른 위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제30조의3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1.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276호, 1981. 4. 7.>
부 칙<대통령령 제11068호, 1983. 3. 10.>
부 칙<대통령령 제13092호, 1990. 9. 1.>
부 칙<대통령령 제13269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09호, 1991.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4183호, 1994. 3. 2.>
부 칙<대통령령 제15078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381호, 1997. 5. 27.>
부 칙<대통령령 제15395호, 1997.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6364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493호, 2002. 1. 26.>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903호, 200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256호, 2010. 7. 9.>
부 칙<대통령령 제23647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687호, 2013. 8. 13.>
부 칙<대통령령 제26056호, 2015. 1. 20.>
부 칙<대통령령 제30006호, 2019. 7. 30.>

별표/서식

[별표 ]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