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10. 5. 5.][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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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9.1, 2007.2.28>


제2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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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9.1, 2002.1.26, 2004.3.17, 2007.2.28, 2010.5.4>

1. 삭제 <2007.2.28>

2. 위원신상카드 1매

3. 사진 3매(반명함판)

②제1항의 등록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미리 등록할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제3조(대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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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2.28>

②의장이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26, 2007.2.28>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회의의 회의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제4조(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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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5호의 위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1983.3.10, 1990.9.1, 1991.2.1, 1994.3.2, 1996.6.29, 1997.5.27, 1999.5.24, 2002.1.26, 2007.2.28>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역의 지도급인사 : 당해지역의 대행기관의 장

2. 이북5도대표 : 이북5도민회의 천거로 이북5도지사

3. 해외동포대표 : 당해교민회 또는 교민 단체의 장의 천거로 당해 지역 관할 공관장

4. 정당의 지도급인사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대표

5.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되거나 설립되어 회원 300인이상을 가진 단체로서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계 부ㆍ처의 장

6. 삭제 <2002.1.26>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제5조(수당과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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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지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회의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분과위원회의 위원장ㆍ간사 및 운영위원회의 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제목개정 2002.1.26]

제2장 질서와 경호


제6조(모욕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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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통일자문회의 회의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는 관계없는 사생활등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회의장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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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 및 위원과 의장의 허가를 받은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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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6>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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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시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②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제3장 상임위원회


제10조(구성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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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상임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90.9.1]


제11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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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집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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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4. 삭제 <2002.1.26>


제13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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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6>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ㆍ직책 및 출신지역을 감안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1990.9.1>


제1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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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1990.9.1>

③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의장에게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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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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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2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 삭제 <1983.3.10>

3. 기타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②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제17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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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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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0.9.1, 2007.2.28>

1.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해촉의 심사

3. 삭제 <2002.1.26>

4. 기타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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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1990.9.1>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촉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장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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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의사


제21조(발언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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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발언허가신청은 당해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개시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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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6>

제6장 방청


제23조(방청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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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 따라 방청등을 허가함에 있어 의장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 또는 회의장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2.28]


제24조(녹음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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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허가를 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7장 지역회의등 <개정 1990.9.1>


제2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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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당해 지역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이상의 지역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지역 출신의 부의장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1990.9.1, 1996.6.29, 2002.1.26, 2007.2.28>

②위원의 출신구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의원인 위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하고, 월남자 및 그 가족인 위원은 이북5도로 하며, 재외동포인 위원은 거주국이 속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0.9.1, 2002.1.26>


제25조의2(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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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여론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의 확충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③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2.28]


제26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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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지역회의별 집회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27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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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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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회의에서의 표결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2조 및 법 제26조를 준용하되 표결결과의 수만을 계산하여 발표한다.

②지역회의를 주재한 위원은 당해 지역회의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수석부의장에게 그 표결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지역회의의 회의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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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의장은 각 지역회의로부터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의안의 가ㆍ부를 선포한다.


제30조(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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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지역별로 당해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되,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당해 지역의 여론 수렴

2. 당해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당해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2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협의회는 위원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2.28]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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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28]


제31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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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276호, 1981. 4. 7.>
부 칙<대통령령 제11068호, 1983. 3. 10.>
부 칙<대통령령 제13092호, 1990. 9. 1.>
부 칙<대통령령 제13269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09호, 1991.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4183호, 1994. 3. 2.>
부 칙<대통령령 제15078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381호, 1997. 5. 27.>
부 칙<대통령령 제15395호, 1997.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6364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493호, 2002. 1. 26.>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903호, 200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별표/서식

[별표 ] 회의출석수당및여비지급기준[제5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