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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26.][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882호, 2006. 6. 26. 타법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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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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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 관한 인적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연구실적 및 저서

5. 기타 특기할 사항


제3조(교육계좌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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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직장교육훈련 및 평생교육이수실적

5. 기타 특기할 사항


제4조(평생교육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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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의 평생교육사 2급 및 평생교육사 3급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이라 함은 각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말한다. <개정 2001.1.31>


제5조(평생교육사자격증의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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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최종학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삭제 <2006.6.26>

4. 경력증명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

6. 기타 평생교육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6.6.26>


제6조(평생교육사자격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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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3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6.26>

③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초본(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제7조(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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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교수요원채용계획서

2. 시설·설비현황표

3. 교육과정편성표

4.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5. 평생교육사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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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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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설치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2006.6.26>

1. 위치도

2. 시설·설비설치계획서

3. 교육과정편성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③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설치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표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시설·설비현황표

2. 시설배치도

3. 삭제 <2006.6.26>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5.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⑤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⑥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26>


제10조(학력인정시설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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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2006.6.26>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소요경비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 기타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및 위치도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0.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1. 학력인정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③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표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26>


제11조(사내대학설치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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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2.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12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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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계열별 학생정원/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②영 제18조제3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31>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학사관리실 1실 이상

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관리실

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제13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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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이를 버린다.


제14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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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2006.6.26>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4.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5.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이사회회의록 사본

6.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7.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③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26>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1.31, 2006.6.26>

⑥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6.6.26>

⑦영 제27조제4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2006.6.26>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⑧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15조(원격대학의 설치인가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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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법인의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영 제2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3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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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23>


제17조(원격대학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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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그 밖의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2.5.23>


제18조(원격대학의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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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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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설치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직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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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와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31>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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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765호, 2000. 3.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5호, 2002. 5. 23.>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2006. 6. 26.>

별표/서식

[별표 1] 평생교육관련과목[제4조관련]

[별표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제8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평생교육사자격증

[별지 제4호서식]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설치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학력인정시설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학력인정시설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평생교육시설신고증

[별지 제15호서식]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신고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설치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