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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24호, 2008. 12. 31. 타법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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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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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8.3.4, 2008.9.29>

② 위원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및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4, 2008.9.29>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영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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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4조(학습계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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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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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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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최종학력 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7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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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4>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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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1. 교수요원 채용계획서

2. 시설·설비 현황표

3. 교육과정 편성표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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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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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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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설비 현황표

5. 시설배치도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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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및 위치도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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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학칙

2. 재정운영 현황표

3.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

4.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

5. 향후 2년간 교육·연구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

6.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7. 교원확보 계획서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9. 지적도 및 위치도

10.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내대학 설치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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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제15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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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② 영 제40조제3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 학사관리실 1실 이상

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 관리실

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제16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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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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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담당 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제18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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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4>

[제목개정 2008.9.29]


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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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제목개정 2008.9.29]


제2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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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제목개정 2008.9.29]


제21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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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위치도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3. 시설·설비·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과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④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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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자해득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자해득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23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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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 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직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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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 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제25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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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7호, 2008. 2. 18.>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호, 2008. 9. 29.>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별표/서식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별지 제4호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별지 제16호서식]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별지 제20호서식]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학력인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