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평가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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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 제도 및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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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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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기획행정실 및 연구부를 둔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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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기획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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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2. 대외기관 협력
3. 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개정 및 관리
4. 연구원내 위원회 운영
5. 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6. 연구원내 전산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관리
8.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9.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
10. 회계·결산·용도와 재산관리
11. 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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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부에 평가제도연구총괄팀, 경제·재정평가연구팀, 산업·건설평가연구팀, 사회·행정평가연구팀을 둔다.
②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③평가제도연구총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평가 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제도에 대한 연구
2. 직무감찰 제도 및 기법에 대한 연구
3. 평가정보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4. 각종 평가지표의 종합관리
5. 외국의 감사 및 평가제도 연구 총괄
6. 평가교육 지원 및 발전계획 수립
7. 평가관련 교육훈련 수요조사
8. 평가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지원
9. 평가관련 교수기법의 연구·개발
10. 연구·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11. 감사 및 상위평가 지원업무 총괄
12.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13.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14. 연구보고서 편집, 교정 등 발간업무
15. 기타 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제·재정평가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경제·기획예산·공정거래·금융감독 등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 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2. 위 제1호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 제도 및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프라 구축 지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산업·건설평가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자원·농림·정보통신·과학기술·환경·건설교통·해양수산 등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 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 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2. 위 제1호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 제도 및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 평가인프라 구축 지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사회·행정평가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보건복지·여성·보훈·노동·문화관광·법무·법제·인사·외교통상·통일·행정자치·국방·자치행정 등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 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2. 위 제1호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 제도 및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프라 구축 지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초청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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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감사 및 평가관련 제도·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