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2019. 11. 8.][감사원규칙 제00321호, 2019. 11. 8. 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직제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09.1.5]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4조(하부조직)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1.5, 2019.11.8>제5조(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제6조(연구지원과)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5, 2013.12.12, 2019.11.8>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5, 2019.11.8>1. 삭제 <2019.11.8>2. 대외기관 협력3. 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4. 연구원내 위원회 운영5. 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6. 연구원내 전산 관리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관리8.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9.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10. 회계ㆍ결산ㆍ용도와 재산관리11. 삭제 <2019.11.8>12. 감사 지원업무 총괄13.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14.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총괄15. 연구보고서 편집, 교정 등 발간업무16. 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11.8]제7조(연구부)
① 연구부에 연구1팀, 연구2팀, 연구3팀을 둔다. <개정 2009.1.5>②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③ 연구1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8>1.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 업무계획 수립2. 감사환경 분석 업무 총괄3. 경제 분석 및 정보 제공 업무 총괄4. 회계검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5.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등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6. 감사자료 및 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연구7. 재정ㆍ경제 및 산업ㆍ금융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8. 감사논집 편집위원회 운영 및 감사논집 발간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④ 연구2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1. 모니터링 업무 총괄2. 성과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3. 감사대상기관의 성과지표 및 정보 조사ㆍ분석, 성과검사보고서 작성 지원4. 감사원의 감사성과 계량화 연구ㆍ평가5. 사회ㆍ복지, 공공기관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⑤ 연구3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1.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구축 연구 및 자체감사 지원업무 총괄2. 국내ㆍ외 감사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ㆍ제도에 대한 연구3. 공공부문 감사기준 개발 및 감사결과 심사ㆍ평가 등에 관한 연구4. 직무감찰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5. 행정ㆍ안전, 지방행정, 국토ㆍ해양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⑥ 삭제 <2009.1.5>제7조의2
삭제 <2009.12.30>제8조(초청연구위원)
①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5>②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