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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2016. 1. 18.][감사원규칙 제00285호, 2015. 12. 30. 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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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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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1.5]


제3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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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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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연구기획실 및 연구부를 둔다. <개정 2009.1.5>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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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연구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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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5, 2013.12.12>

② 연구기획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5>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2. 대외기관 협력

3. 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개정 및 관리

4. 연구원내 위원회 운영

5. 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6. 연구원내 전산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관리

8.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9.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

10. 회계·결산·용도와 재산관리

11. 연구·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12. 감사 지원업무 총괄

13.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14.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총괄

15. 연구보고서 편집, 교정 등 발간업무

16. 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9.1.5]


제7조(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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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부에 연구1팀, 연구2팀, 연구3팀을 둔다. <개정 2009.1.5>

②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③ 연구1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1. 감사환경 분석 업무 총괄

2. 경제 분석 및 정보 제공 업무 총괄

3. 회계검사 관련 국내·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4. 복식부기·발생주의 등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5. 감사자료 및 정보의 분석·활용에 대한 연구

6. 재정·경제 및 금융·기금 분야의 주요 정책·사업의 감사기법 연구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연구2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1. 상시모니터링 업무 총괄

2. 성과감사 관련 국내·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3. 감사대상기관의 성과지표 및 정보 조사·분석, 성과검사보고서 작성 지원

4. 감사원의 감사성과 계량화 연구·평가

5. 건설·환경 및 사회복지, 행정·문화, 교육, 국방분야의 주요 정책·사업의 감사기법 연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연구3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1.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구축 연구 및 자체감사 지원업무 총괄

2. 국내·외 감사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제도에 대한 연구

3. 공공부문 감사기준 개발 및 감사결과 심사·평가 등에 관한 연구

4. 직무감찰 관련 국내·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지방행정·공공기관 분야 주요 정책·사업의 감사기법 연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삭제 <2009.1.5>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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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0>


제8조(초청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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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5>

②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68호, 2005. 7. 13.>
부 칙<감사원규칙 제178호, 2007.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83호, 2007. 12. 4.>
부 칙<감사원규칙 제190호, 2009. 1. 5.>
부 칙<감사원규칙 제209호, 2009. 12.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216호, 2010. 7.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233호, 2011. 9. 2.>
부 칙<감사원규칙 제253호, 2013. 12. 12.>
부 칙<감사원규칙 제285호, 2015. 12. 30.>

별표/서식

[별표 ] 감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