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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대법원규칙 제02878호, 2019. 12. 26. 일부개정]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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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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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2019.12.26>

② 삭제 <2019.12.26>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10.7, 2019.12.26>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12.26>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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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0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7, 2017.11.6, 2019.12.26>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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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992호, 2006. 2.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2622호, 2015. 10. 7.>
부 칙<대법원규칙 제2760호, 2017. 11. 6.>
부 칙<대법원규칙 제2878호, 2019. 12. 26.>